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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1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12.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1. 4. 3. 1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E(남, 21세)이 D(피고인의 동거녀)와 만나고 그녀에게 뭔가 잘못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5회 때리고 발로 눈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구 및 안와 내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