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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6 2014고단2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0.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00:3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712번길 승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