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6. 22:2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위 주점 지배인인 F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주점 룸에서 유흥 접객 원과 술을 함께 마시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3 병 등 합계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룸 사용료 3만 원, 유흥 접객원 봉사료 12만 원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