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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18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원심법원에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