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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54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2. 5. 19:3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01동 701호 피해자 D(72 세) 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이혼한 처에게 빌려 준 돈을 달라며, ‘ 나 좀 더 이상 오지 않게 해 주시오,

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쪽지를 현관문에 남겨, C 아파트 101동 1 층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6. 19:3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의 벨을 한번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1회 치고 도망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19:3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발로 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같은 달

5. 일시 불상 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가 위 가. 항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하여 서로 통화를 하던 중, ‘ 내가 지금 너희 집 가 가지고 너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1. 20:0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01 동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달 11. 19:5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 차, 수리 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현관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진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usb 및 영수증 첨부)

1. 영수증

1.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 내역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