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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칠암도서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하려는 도로 반대편 차로에 두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편 차로의 교통상황에 유의하며 가능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불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진행하던 피해자 F(여, 70세) 운전의 G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19. 12. 4. 15:45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