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979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24. 22:5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주점’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A(57세)을 만나게 되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47세)의 가슴을 잡아 비틀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로서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