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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5노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3, 4, 5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5. 12.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진출석하여 원심 판시 제1, 2, 3항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시 제1, 2항의 범행은 원심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특히,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주안식구파가 그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데에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원심 판시 제1, 2항 범행). 피고인은 BD을 고용하여 업주로서 성매매알선행위를 주도하였고(원심 판시 제4항 범행), 주안식구파 조직원들과 합세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심 판시 제5항 범행). 피고인은 원심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