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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0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11:00 경 오산시 B, 203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차량 압류가 될 것 같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할 테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개월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200만 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