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309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73,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C’라는 상호로 음식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39,073,093원 상당이 초과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2014. 12.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5. 2. 28.까지 피고로부터 초과 지급된 위 식자재대금 상당액을 반환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식자재대금이 16,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식자재대금 39,073,093원 중 미지급 식자재대금 1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073,09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3.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원고 등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