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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9877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73,354원 및 그 중 56,633,728원에 대하여는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3. 12. 9.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CLS 350 Coupe 1대에 관하여 월 리스료 1,945,360원, 지연이율 연 24%, 리스기간 48개월로 정하여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리스보증금 10,27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피고가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② 소외 회사가 2회 이상의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여, 피고는 2016. 6. 20. 소외 회사에 미납금 3,945,573원을 2016. 6. 24.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리스약관에 따라 같은 날짜로 위 계약이 자동해지된다는 통지를 한 사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미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6. 7. 26. 현재 위 계약상 미회수 원금이 56,633,728원이며, 그 외에 기간이자 168,314원, 중도상환수수료 5,663,372원, 연체금액 6,108,120원, 자동차세 일할계산 489,820원, 미청구 과태료 8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미회수 원금 등 합계 69,143,354원(= 56,633,728 168,314 5,663,372 6,108,120 489,820 80,000)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리스보증금 10,270,000원을 공제한 58,873,354원 및 그중 미회수 원금 56,633,728원에 대하여는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기간이자 등 합계 12,509,626원(= 168,314 5,663,372 6,108,120 489,820 80,000)에서 위 리스보증금을 공제한 2,239,626원(= 12,509,626 - 10,270,000)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4. 6.까지 상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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