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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1.25 2014노18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량(징역 8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부착명령기간(10년)이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수차례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피고인은 살인미수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 도구인 과도를 별도로 준비하여 몸에 지니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하여 장소를 옮기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C을 과도로 찌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것임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 치명적인 부위 등을 순차적으로 8차례에 걸쳐 찌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4시간 30분이나 감금하였으나 다행히도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하여 차량에서 내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인이 도망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