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합18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세)의 아빠 D과 직장 동료 사이로, 피해자의 집에 왕래하게 된 것을 기화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자신과 단둘이 있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0. 낮 시간에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끼고 가까운 공원에 가서 놀자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F건물 303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벌레를 빼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이불을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핸드폰 손전등을 이용하여 비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수회 만지며 그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0. 저녁 시간에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끼고 자신의 이삿짐 정리를 도와달라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고인이 거주하기 위해 미리 임대해 놓은 경산시 G건물 302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자며 자신도 옷을 벗고 피해자를 씻기고 옷을 입지 않은 채 이불을 덮고 눕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누워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수회 만지며 그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유사강간하였다.
『2015고합21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H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24.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