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6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무죄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긍하기 힘든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특히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