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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18 2015고정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충남 홍성군 D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E 소유의 나무 때문에 위 토지 인근 밭에서 피고인들이 경작하는 작물이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위 나무들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3.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위 토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도끼(총길이 62cm)로 참나무 3그루와 때죽나무 1그루의 밑둥 둘레를 각각 내리찍어 파내고, 피고인 B는 도끼로 파낸 부위에 각각 붓으로 제초제(근자미)를 발라 나무가 고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