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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1 2017가단2742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9. 11. 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동생이고,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 B은 별지1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금원 및 별지1 표 순번 9번 기재 금원을 원고로부터 송금받았고, 별지1 표 순번 4 내지 8번 기재 금원을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

(이하 ‘별지1 표 기재 개별 금원은 제1 내지 9번 금액’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2012. 7. 3. 2,000,000원, 2014. 2. 19. 3,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60,000,000원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경 피고들로부터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B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65,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대여하였고, 피고 C로부터 5,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제1 내지 3번 금원 합계 30,000,000원(이하 ‘2006. 10. 12.자 3,000만 원’이라고 한다

)은 원고가 피고 C에게 원고의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으로, 대여금이 아니다. 제4 내지 8번 금원 합계 30,000,000원은 피고 B이 자신의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피고들의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C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제9번 금원 5,000,000원은 피고 C가 피고 B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다. 2) 2006. 10. 12.자 30,000,000원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위 30,000,000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