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331,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신축하는 나주시 E 지상 상가건물 중 F호(전용면적 69.37평, 공용면적 35.97평, 분양면적 105.34평.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가 분양을 성사시킬 경우 분양대금의 5%에 해당하는 23,701,5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상가 매수의향자를 찾는 일을 맡겼다.
다. 이 사건 상가의 테라스 면적 중 일부는 전용 면적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 D는 이 사건 상가의 매수의향자인 G에게 이 사건 상가의 테라스 면적 전체가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라.
원고(당시 대표이사는 H)는 2014. 9. 26. 피고들이 찾은 매수의향자 G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474,030,000원으로 하되, 계약시 10%, 2014. 11. 26. 10%(1차 중도금), 2015. 1. 26. 10%(2차 중도금), 2015. 5. 준공시 70%를 각 지급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의 1차 중도금까지 받고서 며칠 뒤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수수료 23,701,500원을 지급하였다.
바. G은 2015. 9.경 원고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9. 14.경 G에게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으로 받은 금원 142,209,000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사.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수수료 23,701,500원 중 10%에 해당하는 2,370,150원은 피고 C가, 90%에 해당하는 21,331,350원은 피고 D가 각 갖기로 하였는데, 피고 C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