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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가합58539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00,151,942원 및 그 중 130,254,241원에 대하여 2014. 11. 20. 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은 1995. 3. 9.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로부터, 1996. 8. 29. 농업협동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1996. 8. 24.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로부터 각 금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은 피고 A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삼성화재보험은 2013. 6. 21.,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각 2013. 6. 28. 피고 A에 대한 각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2014. 11. 20. 기준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출원금은 130,254,241원(= 삼성화재 8,500,000원 농협 82,769,353원 새마을금고 38,984,888원)이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대출원리금은 300,151,942원(= 삼성화재 13,083,203원 농협 193,768,707원 새마을금고 93,300,032원)이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대출원리금 300,151,94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30,254,241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신용회복기금 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연대보증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93,300,032원 및 그 중 38,984,888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규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