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2 2015고정80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13:40 경 12 인 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요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 리에 있는 기장병원 앞 도로까지 D 12 인 승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