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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08 2017노1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누나 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로서 1997년 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2012. 5. 경부터 2016. 7. 경까지 주로 집에서 처가 잠을 자거나 외출한 틈을 타 4회 간음하고, 3회 추행하며, 1회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겁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인면 수심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원심 2016 고합 143 사건으로 2014. 12. 10. 과 2015. 1. 7. 각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원심 2016 고합 206 사건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친모를 비롯한 가족들 로부터 ‘ 피해자 때문에 죄 없는 피고인이 감옥에 가게 되었다’ 는 비난을 받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