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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노3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당시 도로 위에서 시동을 켠 채 차량의 기어를 ‘D '에 두고 잠이 들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던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법정형은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