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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구합347

행정처분감경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5년 3월경 C의 의뢰로 C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D 외 1필지 지상 E건물 제5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C과 F 사이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체결을 중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인 C의 전화상 위임을 받고 C이 없는 자리에서 C을 대리하여 2015. 3. 2.자로 매매대금을 ‘1억 5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서(이하 ‘제1 거래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거래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3. 매도자는 매수자의 대출상황에 따라 신고금액을 변경하는 데 협조한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으로 하고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된 내용의 거래계약서(이하 ‘제2 거래계약서’라고 한다)를 추가로 작성하였고, 2015. 5.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거래계약서로 제2 거래계약서를 첨부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제2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인 ‘1억 3,000만 원’으로 등재되게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2. C의 아들로부터 “원고가 거래계약서를 2장 작성하였고,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민원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7. 2. 8. 까지 원고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각 처분사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제8호, 제11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업무정지 6월의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