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21:3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욕을 한 일로 E의 남자친구인 F 와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화가 나 F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여권 사본
1. 각 내사보고( 증거기록 제 46 쪽, 피해자 G 폭행 부위 사진촬영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