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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2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함부로 양도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접근 매체가 적어도 불법적인 용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양도한 접근 매체가 1개에 불과 하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특별히 없다.

동종 전과가 없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