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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6 2015고단31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1. 21. 21:30경부터 22:08경 사이에 위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16세,남)외 3명에게 소주 4병, 오뎅탕 안주 등 2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