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4.25 2018가단1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전남 장흥군 C 대 112㎡에 관하여 2017.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19,052,97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와 B 사이에 전남 장흥군 C 대 112㎡에 관하여 2017.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19,052,970원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