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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20노234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C, D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C, D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합계 7억 원을 넘는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경매에 탕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만 65세의 고령으로 경미한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

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