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9 2017노21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여 선거제도의 불가 매수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금품제공이 1회에 그쳤고, 범행이 선거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