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고소인으로부터 ‘ 꽃을 뽑지 말라’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고소인 소유의 시가 385,000원 상당의 화환 12개에 꽂혀 있는 생화( 이하 ‘ 이 사건 생화’ 라 한다 )를 뽑았다.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 병원 장례식 장( 이하 ‘F 장례식 장’ 이라 한다) 의 이사인 H은 피고인들에게 꽃을 뽑으라는 구체적인 말을 한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생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생화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30. 07:30 경 F 장례식 장 2 층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는 고소인 G이 화환 주문자들 로부터 의뢰 받아 가져 다 놓은 이 사건 생화를 모두 뽑아 쓰레기봉투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고소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①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F 장례식 장은 상주로부터 화환에 꽂혀 있는 생화에 대한 처분 권한을 양수 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꽃집 운영자들 로 하여금 화환에서 생화를 제거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② F 장례식 장 소속 이사인 H은 이 법정에서 “ 만일 화환에 꽂혀 있는 생화가 재활용되면 장례식 장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상주들이 장례식 장에 입소할 때 일반적으로 상주들 로부터 ‘ 화환에 있는 생화에 대해 재활용방지를 위해서 꽃집에서 생화를 뽑는다’ 라는 내용의 동의를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