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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5 2019노92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8고단4716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물건을 절취할 생각 없이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고, 바닥에 굴러다니던 휴대전화를 주워 사람이 찾기 쉬운 곳에 놓아두었을 뿐이다.

2019고단1566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물건을 절취할 생각 없이 까페에 들어갔다가 카페 주인이 없는 사이 현금보관함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인기척에 놀라서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오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2018고단4716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과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및 절도에 대한 범의를, 2019고단1566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절취행위에 착수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 및 피고인의 건조물침입과 절도에 대한 범의를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