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134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 개새끼’, ‘이 새끼’, ‘ 씨 발 놈’ 이라는 욕설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 씨 발’ 이라는 욕설을 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되며, ‘ 씨 발’ 이라는 욕설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죄가 성립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 피고인으로부터 ‘ 개새끼’, ‘이 새끼’, ‘ 씨 발 놈’ 이라는 욕설을 들었다” 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인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E은 경찰에서 제 2차 조사를 받을 때부터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 개새끼’, ‘이 새끼’, ‘ 씨 발 놈’ 이라는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제 1차 조사에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아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2)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 가운데 피고인이 ‘ 개새끼’, ‘이 새끼’, ‘ 씨 발 놈’ 이라는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없다.

3) E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폭행방법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부분 진술과 관련하여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 거짓반응’ 이 나왔으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