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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23 2015고단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04:35경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107에 있는 영신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이 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받은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