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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0 2016가단7070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2016년 6월까지 검사구 부제품 납품 대금 41,800,000원 중 잔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