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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6나8995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인정 사실 피고의 C에 대한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피고는 2011. 7. 22. C와 사이에, 여신과목을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을 130,000,000원원,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2. 7. 6.로 정하여 130,000,000원을 대출(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제1 대출 계약 체결 당시 위 약정 C와 사이에, 채무자를 C,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근담보에서 정한 채무’, 채권최고액을 16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1. 7. 22.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는 금융감독원의 포괄근저당 일괄해소 및 피담보채무범위 축소 지침에 따라, 2012. 7. 20. C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한정근담보’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계약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변경계약서에는 ‘변경 후 피담보채무의 범위’란에 C의 자필로 ‘한정근담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어느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는지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2013. 9. 5. C와 사이에, 여신과목을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을 100,000,000원, 여신만료일을 2014. 9. 5.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출(이하 ‘제2 대출’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4. 10.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피고는 2015.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