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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1 2014노9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의 실질 사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대표이사 N이고, 회사 자금도 N의 지시로 W 차장이 실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전무의 직책으로 투자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토지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피해자가 지급하였다는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과 투자계획을 믿고서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나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F와 피해자 간의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과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의 부동산투자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이 제출한 2015. 1. 29.자 항소이유서에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도 주장한 것으로 본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부동산 개발회사인 F의 설립경위, 피고인들이 N 명의로 피해자와 3건의 사업투자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F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합계 6억 2,000만 원을 교부받게 된 과정, 위 돈 중 일부를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