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2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01:20경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우며 부축해 주려고 하자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저리 꺼져 이 개새끼야, 호구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볼을 꼬집어 수회 흔들고, 위 경찰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다지 심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