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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나5399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태성커튼월(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이 A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금속커튼월 공사 중 스틸커튼월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소외회사의 경영난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소외회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14,353,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외의 다른 하도급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소외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 및 압류결정을 송달받았다.

피고는 이로써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게 되어 잔여 공사대금 75,052,135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회사가 A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금속커튼월 공사 중 스틸커튼월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사실,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가 2014. 12. 9.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2014. 10. 31.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3회에 걸쳐 합계 97,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5. 3. 17. 14,353,000원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