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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나2080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밑에서 제6행의「ㆍㆍㆍ 처분을 한 점」다음에「④ 피고는 관련사건의 소장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임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은행거래내역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점」을 추가함 제6면 제9행의「영업소 등 별도의 송달장소를 수소문하여 재차 주소보정을 하면서까지」를「영업소 등 별도의 송달장소로 주소보정을 하면서까지」로 고침 제6면 제13행 아래에「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집행 과정에서 2억 4,640만 원이 넘는 이 사건 원단을 303만 원에 매각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매각은 집행법원이 감정인 H의 감정결과를 기초로 유체동산 매각절차를 진행한 결과에 불과하고, 갑 제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나 집행법원의 유체동산매각절차에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를 추가함 제7면 제15 내지 18행의

3. 나.

2)항을「2) 원고가 2014. 10. 10. 관련사건의 기록을 열람ㆍ등사하고 2014. 10. 17. 추완항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집행 사실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원단의 유체동산매각절차와 관련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하는 등 이 사건 원단을 회수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