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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6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12신고사건처리 및 보호조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 01:50경 서울 서대문구 ‘B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엎드린 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36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니들이 뭔데, 내가 잘못한 것이 뭔데,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지르며 도로로 뛰어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친 다음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현행범행체포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순경 E에 의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C파출소 근무일지(야), 차량사진, 수사보고(채증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E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피해 경찰관이 동일한 점, 시간과 장소가 근접한 일련의 방해 행위인 점 등의 사정과 관련 법리(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를 감안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