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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249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행거리 조작 기술을 가지고 있는 B과 공모하여, 2015. 7. 4. 오후 시간 경 대구 동구에 있는 혁신도시 부근 공터에서 친구인 C의 부탁을 받고, 위 B에게 8만원을 주고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하고, 위 B이 ‘ 디지 마스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번호 불상의 그랜저 TG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18만 km 에서 16만 km 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목록

1. 자동차의 주행거리 조작 첩보보고, 내사보고( 자동차의 주행 거리계 변경 업자 첩보 입수 경위)

1. 수사보고( 주행거리 조작에 필요한 장비 및 가격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B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을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 (B 명의 통장 사본 첨부 및 계좌에서 확인된 주행거리 조작 관련 입금 자 특정)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게 주행거리 변경 부탁한 C 관련), 계좌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6호, 제 71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