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5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8:3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해자 C(46세)에게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들아 엊그제 신고 니가 한거냐 , 다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