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2018고단970] 피고인들과 피해자 C(19세)는 안성시 D, E학교 F학과 동기 사이이고, 피고인들은 같은 과에서 피고인들과 친하게 지내던 여자 동기인 G로부터 ‘피해자가 G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2017. 11. 2.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 20:00경 위 E학교 H건물 벤치 앞에서 피해자에게 “G와 무슨 일이 있었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라, G가 말한 것과 다르면 너의 눈을 찢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를 위 H건물 3층에 있는 흡연장으로 데리고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난간 쪽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여러 차례 강하게 흔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7. 11.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7. 11. 3. 15:00경 안성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위 G에 대한 성추행 경위와 관련하여 G과 달리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 인간을 그만 둔 새끼, 대가리 굴리지 마라, 씨발년아, 억울한 표정 짖지 마라, 입을 찢어버린다, 눈을 찢어버린다”고 말한 뒤 피고인 B은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가슴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70]
1. 증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