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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7나2055177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20행부터 제3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C은 2005. 6. 20. 원고와 사이에 부천시 E에 있는 ‘F 모텔’의 경락대금 6억 5,0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원고가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을 C이 지급하여 모텔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모텔의 소유권은 편의상 C 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런데 C은 원고와 상의 없이 동업재산인 위 모텔에 대하여 2011. 11. 2.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2. 6. 15. 주식회사 금화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4. 1. 14. 위 금화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고 대출받은 금액 등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그 외관의 제거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와 G(이하 피고와 G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

은 C에게 수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고, 위 대여금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