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6. 16:35 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188에 있는 인삼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남부로 1402 매 남 보건 진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남부로 1402 매 금 보건 진료소 옆 도로를 매금리 188에 있는 인삼밭 방면에서 매 남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다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매 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K5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뒤 문짝 펜더 부분을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7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