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가진 자는 전라남도 연해에서 패류를 채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조업구역 제한이나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② 조업근거지항(양륙항)이 전라남도로 변경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라남도 해역에서 패류채취가 가능하며, ③ 피고인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았으므로 당연히 그 조업구역이 전국 일원으로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④ 수산업법 및 관련 법률의 변천 과정 및 현행 법령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업구역 제한이나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제41조에서 근해어업 등에 대한 허가와 허가하는 어업의 종류, 기타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거나 그러한 규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근해어업의 허가정수(定數) 제한 등 근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는 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에 관하여 별표 3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어업의 종류가 ‘근해형망어업’인 경우, ‘인천광역시경기도 및 충청남도 연해’를 조업구역으로 하여 허가정수 55건, ‘전라북도 연해’를 조업구역으로 하여 허가정수 17건으로 정하고 있고, 전라남도 지역의 경우 조업구역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그에 대한 근해형망어업의 허가정수도 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반 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각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