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0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액수를 정하였고, 당 심에서 유의미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해 규모가 유사한 동종 사건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