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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은 상태로 말을 약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공군사관학교 앞 삼거리를 청주시 방면에서 남일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신호였음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F(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