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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8 2018재가합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결정의 확정

가. 원고는 2005. 5. 12.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5가합596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청구원인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1. 피고와 원고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사망하면 원고에게 2004. 11. 6.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함을 쌍방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6.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만, 가등기절차에 드는 제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나. 위 법원은 2005. 11.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인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05. 12. 10.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조건부 매매예약서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04. 11. 6. 접수 제9514호로 등기된 등기필증을 법정에 제시하였는데도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을 함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준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준재심사유가 있다.

피고는 2008. 1. 29. C와 재혼하였는데 피고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C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6조 제3항에서 정한 재심제기기간과 관계없이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