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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0. 29. 선고 2008구단13692 판결

취득가액이 과소산정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62 (2008.06.26)

제목

취득가액이 과소산정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취득가액이 과소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진술만으로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135,6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6. 6. 2. 서울 OOO구 ☆☆☆동 12-18 토지 및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윤★★에게 51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51억 원, 취득가액 37억 3천만 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234,970,632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7억 3천만 원이 아니라 32억 3천만 원이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41,135,6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을제1호증의1,2 을제2호증의1 내지4 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사건부동산의취득가액은37억3천만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증인 송○○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32억 3천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6의 각 기재, 증인 박세권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원고의주장은이유없고,피고의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