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500797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하고, 다른 회사를 지칭할 때에도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창업주로, E, F, G과 피고 B을 자녀로 두었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가 1966. 7. 5. 설립한 회사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설립 이후 1973. 4. 30.까지는 원고가, 그 이후 1976. 7. 7.까지는 원고의 동생 H가, 그 이후 1996. 6. 29.까지는 전문경영인인 I, J, K이, 그 이후 1998. 6. 30.까지는 E이 각 담당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는 피고 B이 담당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는 피고 B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1993년부터 2008년까지 7차례 걸쳐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1993년에는 현금배당 없이 기존 주주들의 주식청약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자하였고, 2003년, 2004년에는 전액 현금으로 배당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배당금의 절반은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배당하였으며, 2008년에는 배당금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은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현금으로 배당하였다.

1988년 원고의 명의수탁자인 M, N 명의 피고 회사 주식 각 1,000주 합계 2,000주의 명의가 피고 B에게 이전되었다.

1993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4년 2015년 2016년 B 58.17% (5,817주) 58.17% (23,268주) 매년 23,268주씩 증가 58.17% (116,340주) 58.17% (116,340주) 58.17% (116,340주) G 18.5% (1,850주) 18.5% (7,400주) 매년 7,400주씩 증가 18.5% (37,000주) 18.5% (37,000주) 18.5% (37,000주) F 11.67% (1,167주) 11.67% (4,668주) 매년 4,668주씩 증가 11.67% (23,340주) 0 0 L 0 0 0 0 11.67% (23,340주) 14.09% (28,190주) E 11.66% (1,166주) 11.66% (4,664주) 매년 4,664주씩 증가 11.66% (23,320주) 11.66% (23,320주) 9.24% (18,470주) 계 100.00% (10,000주) 100.00% (40,000주) 매년 40,000주씩 증가 100.00% (200,000주) 100.00% 200...